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40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박선원 · 소관 정보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성권의원ㆍ박선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안보 정보를 명시하고 해킹 의심 정황의 사이버안보 조사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급망 안정화, 첨단·전략기술 육성 같은 경제안보가 국가안보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어요.
국가정보원은 타 부처 법령을 근거로 경제안보 기능을 일부 수행하지만, 현행법에 직무로 명시되지 않아 활동이 제약되고, 국가배후 해킹조직으로 의심되는 사건의 조사 권한도 불분명해요.
직무 범위에 '경제안보'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를 명시하고,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사이버안보 정보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국가정보원이 경제안보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할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 배후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국가배후 해킹조직 의심 정황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보위원회 회부 | |
| 정보위원회 상정 | |
| 정보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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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5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