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53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정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 전부개정으로 신원조사 대상이 국가 기밀 취급 인원으로 축소되었어요.
최근 공무원의 공무상 기밀노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신원조사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신원조사 대상을 보안업무 축소 전으로 복원합니다.
통과되면
-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신뢰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보위원회 회부 | |
| 정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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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7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