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32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정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국가정보원의 정기적인 보안점검 대상에 포함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국가정보원 보안점검을 받지 않고 있어요.
2024년 부분 점검 결과 서버 보안 수준이 100점 중 31.5점으로 평가되면서 선거 보안에 대한 국민 의혹이 커졌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보안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주기적인 점검을 받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유권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보위원회 회부 | |
| 정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정보원법의 다른 법안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7 접수, 수정가결)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0 접수)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8 접수)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7 접수)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