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32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정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국가정보원의 정기적인 보안점검 대상에 포함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국가정보원 보안점검을 받지 않고 있어요.

2024년 부분 점검 결과 서버 보안 수준이 100점 중 31.5점으로 평가되면서 선거 보안에 대한 국민 의혹이 커졌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보안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주기적인 점검을 받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유권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보위원회 회부
정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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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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