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23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장 설립 승인 취소 기준을 완화해서 기업 부담을 줄이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공장 신설·증설을 승인받은 후 4년 안에 완료 신고를 못 하거나,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면 승인이 취소돼요.
경기 불황과 대규모 자본투자 유치의 어려움으로 공장 설립이 오래 걸리는 현실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승인 후 5년, 착공 후 2년 이상 중단 시 취소하도록 기준을 완화해서 기업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장 설립 승인 취소 기한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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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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