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20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갑오왜란을 국권침탈 시점으로 명시하고 동학농민혁명 순국자를 독립유공자로 포함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에서 '국권침탈의 전후'가 명확하지 않아서, 독립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인정 안 되는 사례가 생겨요.

특히 일제의 침략에 맞서 국권을 지키려던 1894년 9월 제2차 동학농민혁명이 독립유공자 대상에서 제외돼요.

갑오왜란(1894년 7월 23일)을 명시하고, 동학농민혁명 순국자와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포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제2차 동학농민혁명 순국자가 건국훈장·건국포장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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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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