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20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갑오왜란을 국권침탈 시점으로 명시하고 동학농민혁명 순국자를 독립유공자로 포함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에서 '국권침탈의 전후'가 명확하지 않아서, 독립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인정 안 되는 사례가 생겨요.
특히 일제의 침략에 맞서 국권을 지키려던 1894년 9월 제2차 동학농민혁명이 독립유공자 대상에서 제외돼요.
갑오왜란(1894년 7월 23일)을 명시하고, 동학농민혁명 순국자와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포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제2차 동학농민혁명 순국자가 건국훈장·건국포장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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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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