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04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피해자 지방세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등 지방세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에요.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전세사기피해자 지방세 특례가 2년 연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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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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