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90 · 발의 · 대표발의 부승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부승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군인 순직을 2개 유형으로 재정비하고 의무복무 중 사망자의 일반사망 분류 규정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순직을 Ⅰ·Ⅱ·Ⅲ형으로 나누는데, Ⅰ형의 인정 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Ⅱ·Ⅲ형은 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반복돼요.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도 Ⅱ·Ⅲ형 통합을 권고했어요.
의무복무 중 고의·중과실 사망을 일괄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는 것도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고도의 위험 직무 중 사망은 순직Ⅰ형, 그 외 공무 사망은 순직Ⅱ형으로 재정비하고, 고의·중과실을 이유로 한 일반사망 분류 규정을 삭제합니다.
통과되면
- 순직 인정 기준이 명확해지고 분쟁이 줄어듭니다.
- 의무복무 중 사망자의 예우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인사법의 다른 법안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4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