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90 · 발의 · 대표발의 부승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부승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군인 순직을 2개 유형으로 재정비하고 의무복무 중 사망자의 일반사망 분류 규정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순직을 Ⅰ·Ⅱ·Ⅲ형으로 나누는데, Ⅰ형의 인정 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Ⅱ·Ⅲ형은 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반복돼요.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도 Ⅱ·Ⅲ형 통합을 권고했어요.

의무복무 중 고의·중과실 사망을 일괄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는 것도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고도의 위험 직무 중 사망은 순직Ⅰ형, 그 외 공무 사망은 순직Ⅱ형으로 재정비하고, 고의·중과실을 이유로 한 일반사망 분류 규정을 삭제합니다.

통과되면

  • 순직 인정 기준이 명확해지고 분쟁이 줄어듭니다.
  • 의무복무 중 사망자의 예우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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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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