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83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주거·보육·교육·지역적응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군인가족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 가족은 비자발적 이주에 따른 경력 단절, 자녀 교육 불안정, 지역사회 단절 같은 생활상의 문제를 겪고 있어요.

현행법의 주거·보육·교육 지원이 분절적으로 제공되어 행정 효율성과 접근성이 떨어져요.

각종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군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해 전달체계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군인 가족이 한 곳에서 통합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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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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