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49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 매점 상품을 재판매한 이용자를 제재하는 규정과 국방부의 감시·감독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 매점 상품은 군인과 군인가족의 복지를 위해 저렴하게 판매되는데, 이를 재판매해서는 안 돼요.
위반하는 이용자를 제재하는 규정이나 재판매를 감시·감독할 근거가 없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었어요.
이용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국방부장관이 재판매 행위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군 매점 상품의 불법 이익 추구가 방지되게 됩니다.
- 군 매점의 본래 목적이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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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