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88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인복지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는 절차를 규정하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외부에 공표하는 규정이 없어요.

기본계획이 군인복지 정책의 핵심을 담고 있음에도 국회의 통제와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할 때 국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통제와 국민의 알권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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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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