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18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 매점 상품 재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이용 제한 조치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인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재판매를 하면 안 되지만, 이를 어기는 사람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요.

재판매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져요.

복지시설 이용자가 재판매를 금지하면 해당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재판매를 예방·단속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군 매점이 본래의 복지 목적대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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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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