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18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 매점 상품 재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이용 제한 조치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인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재판매를 하면 안 되지만, 이를 어기는 사람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요.
재판매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져요.
복지시설 이용자가 재판매를 금지하면 해당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재판매를 예방·단속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군 매점이 본래의 복지 목적대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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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5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