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79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노사 합의로 택시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을 달리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전액관리제는 사납금제 문제를 개선하려고 도입됐지만, 운수종사자의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어요.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있어요.

전액관리제 원칙은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노사가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다른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법안 4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47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