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79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노사 합의로 택시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을 달리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전액관리제는 사납금제 문제를 개선하려고 도입됐지만, 운수종사자의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어요.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있어요.
전액관리제 원칙은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노사가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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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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