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70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65세 이상을 위한 노년기건강검진 제도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건강검진은 근력·균형·인지 같은 노인 특화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사후관리 체계도 미비합니다.
OECD와 WHO는 고령화에 대응하려면 예방 중심의 검진과 일차의료 기반 관리 체계를 강조합니다.
65세 이상을 위한 노년기건강검진을 추가하고, 노년기 건강 위험요인 평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며, 공단이 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기관과 연계합니다.
통과되면
- 노인들이 검진 결과에 따라 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기관으로 연계되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다른 법안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4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