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68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암·희귀질환·중증질환 환자의 추적검사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낮춥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난치성질환 환자는 치료 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추적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치료 후 산정특례가 종료되면 고가의 검사비용으로 인해 환자들이 추적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해당 질환의 추적검사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경감하여 환자들이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암·희귀질환·중증질환·난치성질환 환자가 추적검사를 받을 때 본인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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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4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