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62 · 발의 · 대표발의 김건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건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공주택 공급 신청자에게 입주자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통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입주자 선정 여부에 대한 통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선정되지 못한 신청자에게는 개별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신청자에게 입주자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이메일 등으로 반드시 통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입주자 선정되지 못한 사람도 개별 통보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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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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