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61 · 발의 · 대표발의 안철수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 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설명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설명 과정의 위로·유감 표현을 증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설명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의료인이 설명을 회피하거나 방어적 태도를 보이면 단순 사고가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커져 의료 환경이 불안정해집니다.
의료인에게 사고 내용 설명을 충분히 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설명 과정의 위로·공감·유감 표현은 책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 회복이 촉진됩니다.
- 불필요한 소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환자안전법의 다른 법안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4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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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0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4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