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35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가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현장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기관의 보고의무만 규정하고 있어요.
국가의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없어 사고 대처와 재발방지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국가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향후 유사 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통과되면
- 환자안전사고 발생 후 적절한 지원으로 유사 사고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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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9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