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35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가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현장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기관의 보고의무만 규정하고 있어요.

국가의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없어 사고 대처와 재발방지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국가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향후 유사 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통과되면

  • 환자안전사고 발생 후 적절한 지원으로 유사 사고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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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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