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98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환자 안전 정책 결정에 소비자 대표가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노동계·비영리민간단체·소비자단체 추천 위원이 전체 중 5명에 불과해 환자와 소비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기에 한계가 있었어요.
이들 추천 위원이 전체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요.
통과되면
- 환자의 안전과 권익이 정책 결정에 더 잘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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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5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