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00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환자안전사고의 전문적 조사와 국가 보상 제도를 도입해 신뢰 기반을 회복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환자안전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전담 기구가 없고, 의료인의 설명이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소통 기피, 방어적 은폐, 피해자의 막대한 소송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립적 환자안전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조사 과정의 정보는 소송 증거로 사용하지 않으며, 국가 차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환자안전사고가 전문적으로 규명되고 재발 방지 대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게 됩니다.
-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국가 보상금이 신속하게 지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환자안전법의 다른 법안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3 접수)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26 접수)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0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0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