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01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윤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환자안전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환자안전사고 보고와 정보 수집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실질적인 재발 방지 조치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사고 조사와 개선활동에 참여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조사를 실시하고 의료기관의 개선활동을 요청할 권한을 주며, 조사 자료는 환자안전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환자안전사고의 재발 방지가 더 효과적이 될 수 있습니다.
- 의료 안전 문화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환자안전법의 다른 법안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3 접수)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26 접수)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0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4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