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59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복지법에서 아동 후견인의 결격사유를 민법과 연계해 아동 복지를 증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하면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동복지법에서는 후견인의 결격사유를 따로 정하지 않아, 정신질환자나 성범죄자도 후견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아동학대 또는 성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사람 등을 후견인 결격사유로 추가하고, 아동복지법에서도 이를 준용하도록 명확히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아동이 적절한 보호자 하에서 양육되어 복지가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복지법의 다른 법안

아동복지법 관련 법안 10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45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