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54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중협박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대중교통·공공기관 대상 협박은 가중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중협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협박행위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협박으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대피 등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발생하며,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중협박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대중교통수단·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거나 폭발물·흉기를 사용한 협박은 가중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공중협박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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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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