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45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출산·육아 등 정책 이행으로 인한 인력 변동과 비용이 공공기관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보수·인력운용·경영실적 평가에 관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침을 수립합니다.
출산·육아·가족돌봄 정책 이행으로 인한 인력 변동·인건비가 공공기관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면 정책 이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출산·육아 등 정책 이행으로 인한 인력·비용이 공공기관 운영에 불리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출산·육아 등 정책 이행이 기관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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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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