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37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납품대금 연동 합의의 예외 요건을 명확히 하고 불공정한 합의를 무효로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대금 연동 미합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약정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탁기업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합의 요구로 수탁기업이 거래 단절을 우려해 소극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연동 합의는 수탁기업이 서면 요청할 때만 인정하고, 위탁기업의 요구·유도로 합의된 미연동 약정은 무효로 합니다.

통과되면

  •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권리가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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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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