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33 · 발의 · 대표발의 박민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중대재해 야기 건설사의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회피 방지 장치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공공 발주 사업에만 국한되고 제재 회피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민간 사업장의 중대재해도 제한 사유에 포함하고, 명의이전·법인분할로 인한 회피를 방지하며, 지역과 공공기관 입찰 제한을 통일합니다.

통과되면

  • 중대재해를 야기한 건설사가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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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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