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33 · 발의 · 대표발의 박민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중대재해 야기 건설사의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회피 방지 장치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공공 발주 사업에만 국한되고 제재 회피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민간 사업장의 중대재해도 제한 사유에 포함하고, 명의이전·법인분할로 인한 회피를 방지하며, 지역과 공공기관 입찰 제한을 통일합니다.
통과되면
- 중대재해를 야기한 건설사가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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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4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