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28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이사회가 기관장 해임을 요청한 경우 정상적 업무 수행이 어려울 때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이사회가 기관장 해임을 요청해도 해임이 결정될 때까지 기관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임 요청은 기관장을 직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사회가 기관장 해임을 요청한 경우 정상적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기관장의 해임이 보류되는 기간의 직무를 중단시킬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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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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