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28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이사회가 기관장 해임을 요청한 경우 정상적 업무 수행이 어려울 때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이사회가 기관장 해임을 요청해도 해임이 결정될 때까지 기관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임 요청은 기관장을 직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사회가 기관장 해임을 요청한 경우 정상적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기관장의 해임이 보류되는 기간의 직무를 중단시킬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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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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