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23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량 설계 시 투신·실족사고 방지 시설 설치 기준을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도로 구조 기준은 차량 추락 방지에 중점을 두며 보행자 투신·실족사고 방지 규정이 없습니다.

서울시 교량 투신 시도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예방이 필요합니다.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교량의 자살 예방 등 추락 방지 기준을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교량 설계 시 투신·실족사고 방지가 의무 기준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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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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