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17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해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을 소멸시킵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은 이혼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고 재혼해도 수급권을 유지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해도 기여분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형평성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재혼한 배우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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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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