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15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별정우체국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재혼해도 기여분에 해당하는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별정우체국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연금법에서는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의 배우자가 재혼해도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과 달라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에게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합니다.
통과되면
- 별정우체국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재혼해도 기여분은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별정우체국법의 다른 법안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8 접수)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6 접수)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4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4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