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13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별정우체국 연금도 양육비 채권 집행을 위해 압류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별정우체국 연금을 압류할 수 없어요.
헌법재판소가 양육비 채권의 강제집행을 막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양육비 채권 집행을 위해 별정우체국 연금도 압류 대상에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양육비 채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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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