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61 · 발의 · 대표발의 윤종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별정우체국직원의 타 직역연금 재직기간 합산을 허용하고 유족연금 수급 연령 기준을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직원의 재직기간 합산을 별정우체국 근무 기간만으로 제한하고 유족연금 대상 자녀·손자녀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합니다.

다른 직역연금은 상호 합산을 허용하는데 형평성이 없으며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 실질적 자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직원이 타 직역 근무 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연금 대상 자녀·손자녀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직역연금 간 형평성이 높아지고 청년 유족이 더 오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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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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