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05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재혼하더라도 혼인기간 5년 이상이면 유족연금 수급권을 유지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자동으로 소멸해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협업의 결과이고 다른 연금에서는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해도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통과되면

  • 혼인기간 5년 이상인 배우자는 재혼 후에도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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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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