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05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재혼하더라도 혼인기간 5년 이상이면 유족연금 수급권을 유지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자동으로 소멸해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협업의 결과이고 다른 연금에서는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해도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통과되면
- 혼인기간 5년 이상인 배우자는 재혼 후에도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별정우체국법의 다른 법안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8 접수)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2 접수)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4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0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