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14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하도급 미연동 합의가 있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연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하도급대금 연동제도를 실질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수급사업자가 거래상 약한 입장에서 형식적으로 미연동 합의를 체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연동 합의가 있었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나중에 연동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하면 일정한 시점부터 연동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하도급대금 연동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해 수급사업자 권익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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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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