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10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늘려 심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부 조직 개편 이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이 법에 반영되지 않아 위원회의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각각 확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과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심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법안 2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41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