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06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수산·어촌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간을 늘리고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제도를 내실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부정수급자에 대해 3년 이내 범위에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농업 직불금법은 8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 간 형평성 문제가 있고, 부정수급 행위를 보다 강력히 방지할 필요가 지적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급제한 기간을 3년에서 8년으로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 공익직불제도의 중장기적 방향 설정과 체계적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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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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