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58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먼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중복 수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먼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은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의 불리함뿐 아니라 국토 최전방을 수호하는 역할이 있지만 중복 수령이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한해 중복 수령 제한 규정을 배제하여 두 직접지불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먼섬 지역 어업인의 생활 안정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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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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