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34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요건을 법제화하고 신청 연령 상한을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한시적 특례가 2026년말에 일몰되고, 어촌계원 자격 유지기간과 신청자 연령조건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제도의 안정성이 부족해요.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어촌계원 자격 유지기간 5년을 법제화하고, 신청자 연령조건의 상한을 만 85세까지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고령 어업인이 더 오래 경영이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젊은 후계어업인의 유입이 증가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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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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