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42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어선원 직접지불금 대상을 승선기간이 아닌 최저 승선일수로 판단하도록 변경한다.

쉽게 풀어 보면

어선원 직접지불금은 6개월 이상 고용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한 경우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승선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으면, 실제 승선일수가 많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최저 승선일수를 60일로 정하고 현행 6개월 승선기간 요건을 폐지합니다.

통과되면

  • 승선일수가 많은 어선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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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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