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60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위반 시 처벌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해양수산부가 위탁한 수산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 규정이 없어요.
위탁 업무 담당자가 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할 우려가 있어요.
해양수산부 위탁 업무 종사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해요.
통과되면
- 업무 관련 비밀정보가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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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