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88 · 발의 · 대표발의 정연욱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연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박물관 등의 정부 지원 운영비에 학예사 인건비를 명시하여 전문인력 채용을 돕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박물관 등의 설립·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예사는 박물관 운영의 필수 전문인력이지만, 정부 보조 운영 경비에 학예사 인건비를 포함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박물관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 등이 지원하는 박물관 운영 경비에 학예사 인건비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통과되면

  • 박물관의 학예 전문인력 채용이 촉진됩니다.
  • 학예사의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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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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