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87 · 발의 · 대표발의 정연욱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연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응급장비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상황 대응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에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비 설치 간격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일부 시설에서는 응급상황에 장비까지 도달하는 데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응급장비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다중이용시설에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상황 대응 능력이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38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