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79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주택사업자인 리츠가 지역주민으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상생리츠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만 지역주민이 리츠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상생리츠는 개발이익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고 기피 시설 유치 반대 여론을 완화할 수 있지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외에는 활용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적 목적을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이 공공주택사업자인 리츠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상생리츠를 통한 공공주택사업 추진이 확대됩니다.
- 지역주민의 개발이익 공유 기회가 넓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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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3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