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73 · 발의 · 대표발의 양문석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문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도서관의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 지원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정책 기반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서비스 제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정책 수립이 어렵고 서비스 질적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 시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 등의 도서관 이용 환경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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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3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