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63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에 대한 법적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사망이나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격리·강박의 기본원칙만 규정하고 있어서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 의료행위의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36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