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56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년보호직공무원을 보호직공무원으로 개정하여 법규를 현행 조직에 맞춥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민방위대를 20세부터 40세까지의 남성으로 조직하며 소년보호직공무원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 소년보호직공무원과 보호관찰직공무원이 보호직공무원으로 통합되면서 소년보호직공무원이라는 명칭이 사라졌습니다.
현행법의 소년보호직공무원 표기를 보호직공무원으로 개정하여 법규를 현재의 정부 조직에 맞춥니다.
통과되면
- 법규의 정확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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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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