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50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병역판정 결과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민방위대 조직 대상을 20세부터 40세까지 남성으로 정하고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있어요.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거나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도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이어야 하는데 이들이 편성되어 훈련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거나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도 민방위대 조직의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민방위대 조직의 범위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 국민 혼선이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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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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