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20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북한 오물풍선 투하를 민방위사태로 규정하고 피해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북한 오물풍선으로 차량 파손, 항공기 운항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별도의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단 및 물품 투하를 민방위사태로 규정하고 생명, 신체, 재산 피해에 대해 지원 근거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북한 도발로 인한 피해자가 국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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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9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