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20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북한 오물풍선 투하를 민방위사태로 규정하고 피해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북한 오물풍선으로 차량 파손, 항공기 운항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별도의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단 및 물품 투하를 민방위사태로 규정하고 생명, 신체, 재산 피해에 대해 지원 근거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북한 도발로 인한 피해자가 국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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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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