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77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방위 준비 시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비상대피시설을 포함

쉽게 풀어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전 국민의 28% 정도로 크게 늘었어요.

지금은 반려동물과 동반할 수 있는 비상대피시설이 거의 없어서 재난사태 대비가 어려워요.

민방위 준비에 반려동물 동반 시설과 운송용 우리 등을 포함시키기로 해요.

통과되면

  •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안심하고 대피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민방위기본법의 다른 법안

민방위기본법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7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