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77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방위 준비 시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비상대피시설을 포함
쉽게 풀어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전 국민의 28% 정도로 크게 늘었어요.
지금은 반려동물과 동반할 수 있는 비상대피시설이 거의 없어서 재난사태 대비가 어려워요.
민방위 준비에 반려동물 동반 시설과 운송용 우리 등을 포함시키기로 해요.
통과되면
-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안심하고 대피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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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