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60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율방범대원을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민방위대는 20~40세 남성을 대상으로 하되, 경찰·소방 등 이미 치안 업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자율방범대원도 지역 안전을 위해 활동하지만, 편성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중 부담을 안게 된다는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율방범대원도 편성 제외 대상으로 명시해서, 대원의 활동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안전 활동을 활성화합니다.

통과되면

  • 자율방범대원이 민방위대 복무 의무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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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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