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53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민관심행사를 분류하고 시청권 보장 수준을 명시하며 사업자 자율협의체를 구성하여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편적 시청권으로 국민관심행사 등의 시청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료 종합편성채널이 동계올림픽 독점중계권을 획득한 뒤 단독 중계하여 국민의 시청권이 제약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관심도를 반영하여 국민관심행사등을 분류하고, 시청권 보장 수준과 방법을 상세히 고시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중심으로 사업자 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방송법의 다른 법안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9.09 접수)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9 접수)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3 접수)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353)"로 적어 주세요.